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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의 종류

by EnjoyLife1029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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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엔조이 라이프입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하신 모든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번주 로또 최소 3등에 당첨되시길 바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피해자

앞선 포스팅에서 저 또한 사회 초년생일때 원룸 전세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에 저같은 경우는 너무 황망하고 아무런 정보도 없어서 고스란히 돈을 날리고 말았었죠.

이번에 발생한 동탄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삼성전에 다니는 피해자들의 경우

회사가 직접 나서서 구제방안을 모색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꼽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소득수준이 기준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대출이 실행되며

1.2~2.1%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여야 가능합니다.

 

주거지원

주거지원

피해자들 중 귀책사유가 없으며, 당장 기거할 임시거처가 없는 사람들에 한하여 

LH 임대주택에 6개월(최대 2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임차료는 70%까지 지원해 줍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대출까지 떠안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지원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담

상담 및 대응지원

이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대응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문 상담원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법적인 대응을 위한 변호사와 연계하여 소송 등의 절차를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고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hug.or.kr/hug/web/cs/sc/cssc000001.jsp

 

다행히도 이러한 지원방안이 공공기관에 의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이러한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것이겠죠.

모두들 안전하고 행복한 금융생활과 가정생활을 꾸려나가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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